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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무효" 황교안 행정소송, 2심도 각하
법원 "선거법 규정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부적법"
입력 : 2023-09-02 오후 5:08:48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0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탈락 후 그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각하됐습니다. 
 
2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권기훈·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무효 확인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2차 예선에서 최종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없앴다”라며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2021년 12월 남부지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 측의 후보자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대선 전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소송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황 전 총리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전 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행정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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