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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 "민주당, 법사위 열어 교권보호 4법 처리해야"
"당내 충성심 보여주는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
입력 : 2023-09-19 오후 7:25:23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회의 진행이 무산됐습니다. 
 
교육위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라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이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면서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우리 당 정점식 법사위 간사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민주당 간사와 21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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