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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안서는 금감원…연평균 35건 피소
금감원 제재 불복 소송 비중 42%
입력 : 2023-10-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연평균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융사나 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개인 등이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요. 공정한 검사와 합리적인 처분으로 징계 설명력을 높여 사법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이 연 평균 35건 가량 피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4건에 이어 △2018년 82건 △2019년 34건 △2020년 63건 △2021년 25건 △2022년 23건 △2023년 4건 등입니다.
 
아직 진행중인 소송은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8건, 2022년 13건, 2023년 4건으로 총 33건에 달하는데요. 이 중 행정소송이 14건(42%)으로 금감원 징계에 항의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윤창현 의원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감원 측은 감독 기관 특성상 처분성이 없는 민원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입장인데요. 한 관계자는 "민원인 한 명이 6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며 "소송 건수로는 많아보이지만 대부분 부적격 판단을 받고 대부분 각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82건으로 피소가 가장 많이 됐던 2018년에는 개인 한 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건으로 63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 법률상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소송전이 일어난 데에는 금감원이 지난 2020년 당시 사모펀드 사태 등이 터지자 금융권에 철퇴를 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당시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금감원은 금융사와 CEO들을 중징계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징계를 내렸는데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 통제 미흡과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두 회장 모두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는 있지만, CEO 같은 감독자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는 부족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 법인과 직원에게 영업과 신분에 대한 징계를 처분하는 만큼 다양한 송사를 겪게 된다"며 "공정한 검사와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징계의 설명력을 높여 사법분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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