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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5년간 950억 부과
(2023 국감) "국유지 변상금 막무가내 부과, 지나친 행정력 낭비"
입력 : 2023-10-09 오후 6:44:15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최근 5년간 중앙부처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실제로 납부한 변상금액이 3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부과된 변상금은 2019100억원에서 2023252억원으로 5년 사이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부과받은 변상금이 641억원임에도 납부한 금액은 0원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최근 5년간 43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납부됐지만 납부 금액은 231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지는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209개의 시설로 면적은 159193㎡로 집계됐습니다. 48156평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시도교육청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소유권 등 양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꼽힙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1년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교 설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유재산 사용 시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유지 변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납부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며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변상금 철회나 무상사용, 국유지 양여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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