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소규모 회사에서 투자조합을 투자자로 착각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로 인해 회사들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3년차 법인 A는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원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공모 발행했는데요. A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 8인에 대한 사모 증권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B의 경우 과거 두달간 2회에 걸쳐 벤처투자조합 등 5개 조합원 총 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공모 발행했습니다. B는 증권 발행시 회차별 청약 인우수가 50인을 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 발행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했습니다.
과거 우선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소규모 회사 C는 신기술투자조합 1개 조합원 총 49인에 대해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선주 1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C는 과거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조치가 없으면 공모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모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죠.
금감원은 "그동안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해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과 적극 협업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 업무매뉴얼(체크리스트 등)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집행조합원(GP)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중대·상습 공시위반 등에 대한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