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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익스포저 'BIS 기본자본의 25%' 제한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 도입
입력 : 2024-01-18 오후 4:10:15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관리 규제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인데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 기본자본의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합니다.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한데요.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저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정식적으로 도입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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