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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로 집유 땐 공천 원천배제"…'국민 눈높이' 맞춘 국민의힘
"신 4대 악·4대 비리 사면복권도 공천 배제"
입력 : 2024-01-30 오후 6:21:16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 4대 악’으로 정의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샘플 수 1000개를 2개의 여론조사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하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 4대 악으로 꼽았는데요. 신 4대 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비리 △병역비리 △입시비리 △국적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사면 복권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아울러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일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중진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나’라는 질문에 “관련 질문이 들어온 것이 있다”라면서도 “공천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은 있었지만 의결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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