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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이관섭 '당무 개입' 혐의 고발
관권선거대책위 "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
입력 : 2024-01-30 오후 6:27:5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 등에 대해 고발장을 냈습니다. 현장에는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는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소 부위원장은 "지난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피조사자·피의자·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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