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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자 생명 우선"…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윤재옥 "행정적 조치 통해 모든 수단 강구"
입력 : 2024-02-01 오후 6:25:13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이 1일 여당이 제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안은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 고문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다”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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