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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1천명 소송, 원고 1명 대법 판단에 달렸다
메이플 '아이템 환불' 1천명 단체소송
입력 : 2024-02-20 오후 3:48:4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원고가 1000명에 달하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은 넥슨이 소비자 한 명과 다투고 있는 대법원 사건 선고 결과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20일 게임계에 따르면, 서대근씨 등 508명은 전날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달 말까지 원고 1000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원고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능력을 높이는 아이템 '큐브'에 적용된 확률을 일부러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게 만들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고지하는 식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21조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철우 변호사와 서대근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넥슨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 배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 같은 행위는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넥슨이 손해배상 해야 하고, 기망에 의한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해야 한다는 게 소송 청구 요지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은 같은 게임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김준성씨는 넥슨이 큐브의 잠재 옵션 3개가 중첩되지 않는데 고지하지 않아 사기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2021년 환불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심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넥슨이 인기 중복 옵션 조합인 '보보보(보스 몬스터 피해 상승)', '드드드(사냥으로 아이템 얻을 확률)', '방방방(몬스터 방어율 무시)'이 아예 안 나오게 만들고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단체 소송 원고 측은 공정위가 넥슨의 소비자 기망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실 다툼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김씨도 공정위가 새로 밝힌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기간 등을 근거로 단체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여기에 더해,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넥슨의 환불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공정위 발표 내용이 대법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법률을 함께 보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근거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2심에서 넥슨의 이용자 기만이 일정 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가 대법원 심리 대상은 아니다"라며 "확률 정보를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환불 대상인지에 대한 법리가 대법원 판단 대상이라, 공정위 결정이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내부. (사진=이범종 기자)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하급심 법원인 성남지원도 같은 관점으로 단체 소송을 볼 수밖에 없다고 기대합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넥슨의 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 단체 소송 결론이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올 일은 아예 없다"며 "대법원 판단이 하급심에 절대적이므로, 이번 단체소송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넥슨이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 해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게 원고 측 설명입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성남지원 재판부가 넥슨의 행정소송을 지켜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넥슨이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일부 사실 관계를 다투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넥슨 스스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담겨있던 업무 지시와 이메일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있으니, 사실 관계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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