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돼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은 뒤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에도 연금이 지급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또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당시에 자녀가 부모가 2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에만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됐다.
가족부양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연금이다. 연 연금액의 경우 배우자는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는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10만원이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부약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돼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