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중앙회장들에게 "취약·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7일 윤 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협중앙회장·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상호금융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금융포용을 구현해야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컨설팅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경제 사정에 정통하므로 자영업자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헌 원장은 잠재 리스크를 대비한 건전성 관리강화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최근 크게 증가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잠재 리스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연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경기 하락 조짐, 시장금리 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돼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입된 DSR·RTI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 원활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호금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때 상호금융 정신이 더욱 빛날 수 있다"며 "감독당국도 상호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5일 상호금융중앙회의 제재 공개 범위를 경징계 사안까지 확대하는 등 감독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검사결과 제재는 조합의 업무정지, 임원의 직무 정지 이상 등 중징계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경징계 및 금전 제재도 각 중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