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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모녀 '집유'(종합)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19-07-02 오후 3:31: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이씨에 대해 연이어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에겐 160시간, 조씨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인력수급으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믿음에 타격을 주는 행위로, 유리한 정상이나 검찰의 구형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은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이씨와 대한항공에 각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불법유흥업소 등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범해지는 일반적인 출입국법과는 다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씨는 한진그룹 총수 배우자 지위를, 조씨는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자 총수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을 조직적·계획적 외국인 불법입국 범행에 가담케 한 점, 일부 도우미 급여나 현지 인력사무소 수수료 등과 항공비용 등이 회사 공금으로 지급된 점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다툰 이씨에 대해 일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선 장녀 조씨가 회항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손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 집에 머물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가사도우미 중 가장 오래 고용된 A씨는 급여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8월 귀국해 그해 10월 필리핀 해외고용청에 구제신청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불법고용 문제점을 인식해 출국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바, 진정한 뉘우침인지 의심할만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출입국절차에 편의를 얻고자 일부 가사도우미는 허위 사원증까지 발급해 사용했는데, 허위 전산자료 중 일부에는 경영층 지시라고 입력돼 허위 사원증 발급 절차에 조씨의 영향력이 미친 점,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출국을 지시하고 인사전략실 주도 하에 대한항공 비행기로 도우미들을 황급히 출국하게 해 범행 이후 처리과정과 감추려는 과정에도 대한항공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안에서 잠시 뜸을 들인 모녀는, 조씨가 먼저 건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 차량에 탑승한 뒤에야 이씨가 나오며 순차적으로 법원을 나섰다. ‘판결에 불복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이씨와 조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 다수를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을 허위초청하고, 1명에 대해 1회에 걸쳐 부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혐의가, 조씨는 4명 허위초청과 5명 고용 및 1명에 대한 3회 체류기간 연장 혐의가, 대한항공 주식회사는 조씨 관련 4명 허위초청과 이씨 관련 3명 허위초청 혐의가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사도우미 B씨 명의 계좌에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며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한 행위는 범행 당시인 201677일이 검찰이 적용한 현행 개정 출입국관리법 적용 전으로, 행위 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이씨와 조씨 및 대한항공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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