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달 2일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멈춰 섰던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재개할 전망이다. 본안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6월3일 오전 10시 예정한 29회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겠다며 열지 않은 채, 미리 잡았던 이후 공판기일도 계속 추정으로 미뤄왔다. 현재로서 추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임 전 차장의 가장 빠른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및 대법원의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재판거래 민원을 받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 등 행정처에 반대 의견을 갖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