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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
"불공평한 재판 염려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려워"
입력 : 2019-07-02 오후 6:29:4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재판장 손동환)2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달 2일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멈춰 섰던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재개할 전망이다본안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63일 오전 10시 예정한 29회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겠다며 열지 않은 채, 미리 잡았던 이후 공판기일도 계속 추정으로 미뤄왔다. 현재로서 추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임 전 차장의 가장 빠른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및 대법원의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재판거래 민원을 받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등 행정처에 반대 의견을 갖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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