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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거나 예단 줄 내용 포함돼 있어"…7월24일 재판 속행
입력 : 2019-07-03 오전 11:03: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20대 총선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재판부에 예단을 줄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3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정창배 전 치안감,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을 지적했다. 소영진(법무법인 온세) 변호사는 공소장이 상당히 방대하다만, 구체적 범죄 사실은 15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앞부분 기초사실로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 부분 기초사실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예단을 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 등을 제출해 법관에 선입견울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측에도 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엔 강 전 청장과 두 치안감들이 혐의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피고인들은 개입된 혐의만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엔 통상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지만, 이날 재판에선 변호인들이 아직 검찰의 수사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청취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했다. 법정엔 현 전 수석과 두 명의 전 치안감들만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히 구속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은 하늘색 반팔 여름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엔 무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청장은 2012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김 전 국장은 201512월부터 20169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201512월부터 20168월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일했고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앞),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법원은 이날 밤 강 전 청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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