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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임원 "이학수 지시로 다스 소송비 처리"
"'다스' 이름 적힌 인보이스 수차례 받아"
입력 : 2019-07-03 오후 5:25:2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추가 의혹으로 연장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지시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추가된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51억여 원 추가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오 모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략기획팀장은 다스와 관련한 에이킨검프 인보이스(송장)3년여 동안 10번 이상 수신해 처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오 전 팀장은 최도섭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 전화를 받고, ‘실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에이킨검프 인보이스를 받으면 (민영성) CFO(최고재무책임자)한테 전달해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실장님은 이학수 전 부회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석한 변호사에게서 인보이스 관련 직접 연락을 받기도 했고, 한두 번 뵀던 거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봉투에 에이킨검프라고 발신인이 돼 왔던 인보이스엔 다스란 이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정황에 대해선 사실 다스와 그때 사회 이슈화된 게 연결이 있다는 걸 인식했지만, 전혀 생각 없이 지시사항대로 움직였다면서 실에서 지시하면 이유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와 관련, 2005년 주재원으로 나간 뒤부터 20111월 국내로 복귀할 때까지 인보이스를 주기적으로 받아 지급처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폐렴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다스 법인세 31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70703643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430만 달러(516천만 원)를 송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혐의에 추가했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로써 항소심에 들어 추가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액수는 당초 67억여 원에서 119억 원 대로 늘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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