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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불출석…MB 증인신문 무산·'특활비' 선고 연기
법원 "증인신문기일 추가 지정 검토…보석 조건 준수해달라"
입력 : 2019-07-04 오후 12:31:1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선고 직후 예정했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김백준 피고인본인 재판도 끝내 불출석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오전 10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선 선고를 마치고 25분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이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검사와 변호인이 입정했다. 경위가 김백준 피고인이라 부르며 김 전 기획관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오는 25일 오전 1020분으로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84~5,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이던 20107~8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 원을 받아 전달해 이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과 뇌물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뇌물수수 방조는 무죄·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MB 재판 증인신문 9차례 무산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예정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열고, 그간 여덟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MB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다.
 
결국 이날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아홉 번째 불출석했다. 검찰은 본인 재판 선고일이라 미리 경찰에 연락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정에서 대기했으나 김씨가 불출석해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씨가 어제 날짜로 진단서를 첨부해 선고기일을 연기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5일 신문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기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일에 다시 신문기일을 잡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보석 조건 준수 여부 두고 검·신경전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지난 46일 보석이 허가된 뒤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이나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하고, 서울대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쟁점은 비서실 장다사로·김윤경·이진영씨 및 박용석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과의 접견이었다. 김씨는 ‘MB 그림자로 불리던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속 하급자인 제1부속실 행정관 출신이고, 이씨는 최측근 비서다. 보석 석방 후 사건관계자들에게서 받아 제출된 5건의 사실확인서도 문제가 됐다.
 
변호인은 재판부 허가를 받아 비서실 운영보고를 위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서를 접견했고, 사실확인서들은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변론 진행과정에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관계자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시로 제출되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소송서류를 전혀 보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변호인에게 일임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입건되기도 했던 인물들과 20일 동안 5차례 회의를 가질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가 김희중에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청와대 방문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필요하면 김씨와 김희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가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 접견 등은 엄격히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보석 관련 입장은 보석을 결정할 때와 변한 게 없다. 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면서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강남경찰서 및 검찰 측도 계속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석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재수감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20일내 감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재판을 속행해 최도섭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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