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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4번째 사기…1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9-07-04 오후 3:07:4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1980년대부터 3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으로 총 29년을 선고받은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일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장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통지서를 냈고, 서울구치소에서 구치소장 명의로 피고인을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석거부보고서가 들어왔다면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역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와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과 자기앞수표의 내용 등을 보면 위조된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5억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드는 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2015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7명에게서 약 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19837000억원대 어음사기로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1992년 가석방 이후 1994년 다시 14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된 뒤 2006년 구권화폐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각각 확정 선고받고 복역 후 20151월 출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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