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성접대·뇌물' 김학의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속옷 사진 놓고 변 "이런 것까지"·검 "동영상 속 팬티와 비슷"
입력 : 2019-07-05 오후 12:43:1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성접대 및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5일 열린 첫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항은 확인해서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추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뇌물공여자를 중심으로 윤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 크게 두 부분인데, 최씨 관련해선 추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중에 있다면서 피고인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수사가 끝난 윤씨로부터 수수한 뇌물 관련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최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추가 혐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추가 기소해 사건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인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증거 중 하나로 압수수색하면서 찍은 김 전 차관의 팬티 사진이 문제가 됐다. 변호인은 이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하는 란에 기각이란 의견을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법정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런 것까지 증거로 편철하면 되겠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인데, 동영상 속 팬티와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팬티를 촬영한 것이기에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