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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근로자 해고 호텔, 알고보니 '노조활동' 보복
입력 : 2019-07-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 호텔이 '경영 악화'를 내세워 종업원들을 해고했는데, 알고보니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는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를 운영하는 예래클리프개발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76월 이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노조 조직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원고 대표이사가 노조 조직 무렵부터 식음·조리 팀장에게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게 유인하도록 지시한 점, 원고가 노조 설립 이후에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한 해고였다는 항변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호텔 매출액·영업이익·당기 순이익 등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7년 식음부문 월 평균 매출액이 목표치에 이르자 여러 차례 성과상여급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음·조리부문 영업 양도 계약 체결 이유로 경영 악화를 들면서도 그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뒤 새로 조리사를 채용하기도 했고, 매출액 대비 식자재비도 약 54.8%에 이르러 30% 정도인 일반음식점 대비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원고가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식음·조리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텔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그렇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음·조리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예약·프런트·객실관리 등 전환배치 희망자 모집 공고를 해놓고 한 달 뒤 근로자 대표에게 조리와 식음 전문 인력으로 취업한 자가 객실·시설 관리 등 타 부서로 전환배치 한다는 건 기능상 가능하지도 않고, 인력 정원 상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다고 통보했으며, 실제로 식음·조리팀 근로자 중 전환배치 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호텔은 20167월 영업을 시작해 식음·조리팀 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직으로 설립된 노조가 20177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자 이듬해 4월 식음·조리부문을 외주화해 외주업체 고용승계를 거부한 기존 직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판정을 받자 호텔은 재심을 청구, 중노위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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