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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으로 수사 검사가 많이 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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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검사라는 직책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사관이라는 용어만 쓰게 된다면 검찰청의 모든 검사들은 공소청에만 남으려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직책으로는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사경들은 기존에 검사들의 지휘 감독을 받던 것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라인 을 갖출 정도의 수사청의 역량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소청 검사의 지도 편달이라는 명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특사경이 법왜곡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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