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론조사)⑥정권교체 46.4% 대 정권재창출 42.2%…오차범위 내로
2주 전 격차, 18.0%p에서 4.2%p로 크게 줄어
3040·중도층, 정권교체 심리 약화…20대 절반이상 "정권교체"
2022-02-22 06:00:00 2022-03-02 17:24: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재창출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교체 46.4% 대 정권재창출 42.2%로, 격차는 4.2%포인트였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두 여론의 격차는 18.0%포인트에서 4.2%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정권교체 여론의 후퇴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2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정권교체' 46.4%, '정권재창출' 42.2%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1.4%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교체 여론은 53.9%에서 46.4%로 7.5%포인트 크게 하락했고, 반대로 정권재창출 여론은 35.9%에서 42.2%로 6.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여론의 격차는 18.0%포인트에서 4.2%포인트로 대폭 줄었다.
 
연령별 추이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다. 특히 30대와 40대 정권교체 여론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30대에서는 56.2%에서 44.1%로 12.1%포인트, 40대에서는 44.1%에서 31.3%로 12.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정권재창출 여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30대와 40대의 정권재창출 여론 상승이 눈에 띄었다. 30대 31.7%에서 38.0%로 6.3%포인트, 40대 44.7%에서 59.1%로 14.4%포인트 크게 올랐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정권재창출 여론이 우세했다. 20대 정권교체 54.7% 대 정권재창출 28.1%, 30대 정권교체 44.1% 대 정권재창출 38.0%, 60대 이상 정권교체 56.8% 대 정권재창출 35.1%로,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대로 40대 정권교체 31.3% 대 정권재창출 59.1%, 50대 정권교체 39.8% 대 정권재창출 52.2%로, 정권재창출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와 함께 강원·제주에서 정권재창출 여론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광주·전라 정권교체 26.6% 대 정권재창출 55.0%, 강원·제주 정권교체 43.3% 대 정권재창출 54.9%였다.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두 여론이 팽팽했다. 경기·인천 정권교체 46.6% 대 정권재창출 44.1%, 대전·충청·세종 정권교체 45.7% 대 정권재창출 43.4%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정권교체 46.2% 대 정권재창출 39.6%로,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았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구·경북 정권교체 56.4% 대 정권재창출 35.0%, 부산·울산·경남 정권교체 54.2% 대 정권재창출 33.2%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의 42.7%가 정권교체를 원했다. 정권재창출 응답도 39.2%로, 만만치 않았다. 흐름은 전체 평균과 같았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교체 여론은 54.4%에서 42.7%로 11.7%포인트 줄었고, 정권재창출 여론은 27.1%에서 39.2%로 12.1%포인트 늘었다. 보수층에서는 72.3%가 정권교체를 바랐고, 진보층에서는 70.5%가 정권재창출을 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61명, 응답률은 8.6%다.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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