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달 마지막…"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급"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임박…저장시설 시급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 '포화 예상'
"특별법 제정, 현 세대 해결 '필수 과제'"
2024-02-20 17:11:44 2024-02-21 08:21:45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고준위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관련 특별법 제정은 제자리걸음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고준위 방폐장 적기 확보에 실패하면 미래 세대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임박으로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수원 측은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소가 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추가 건설한 원전까지 32기에서 발생할 4만4692톤의 처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열고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표는 고준위 특별법 심의 현황. (표=뉴스토마토)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합의내용 총 10건 중 8건이 합의됐지만, 2건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2건은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입니다.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서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저장할 것인지',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와 관련해서는 '중간·영구 각 운영시점을 명기할 것'인지와 '영구 운영시점만 명기할 것'인지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황 사장은 2월 임시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제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새 회기가 시작되면 원구성 등 소요 시간이 상당한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황 사장은 "이번 회기 내에 제발 통과됐으면 하는 이유는 일정 때문"이라며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면 다음 회기에 추진해야 한다. 원구성 등 과정을 거치는 데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저장용량이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만의 경우 저장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전을 멈춘 최악의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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