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사주소각법' 공방…"주주가치 상승"·"경영권 방어 위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전문가 찬반도 '팽팽'…"유연한 제도"·"기업 사낭꾼 육성 법안"
2026-02-13 14:59:11 2026-02-13 14:59:11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은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업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1소위에 계류된 상황으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갖고 소리 없이 상속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해선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며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법안이 (자사주 보유)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지만 주주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재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1년간 자사주 처분 공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최대 주주 본인, 직계비속, 차남,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이 포함되는데, 상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주 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며 자사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과컴퓨터 인수 시도를 예시로 들면서 "자사주는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 자본 감소를 초래할 경우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인허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여러 자본 관련 지수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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