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중 '병역법 개정안'은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며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복무 기관 비치한 일일 복부상황부에 매일 수기로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만 전자적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관리가 태만할 수 있다며 관리 체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이 방법을 통해 부실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과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잠수함 도면 유출 등 지능화되는 방산 스파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들은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없다며 법망을 빠져나가곤 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현실화했습니다. 또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벌금은 최대 수준인 6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유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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