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6건이 처리됐습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한창민·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민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 발의해 다시 추진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인대차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애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동상황 대응 관련 법안으로는 운송사업자 유류구매비를 유가보조금 혹은 지방재정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포함한 30여 건 등에 대해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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