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손훈모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과 9회 지방선거 공천에서 성범죄자를 변호한 전력이 있는 후보들은 결국 공천에서 배제한 만큼 손 후보의 공천 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손훈모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사진=손훈모 후보 페이스북 캡처)
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 출신인 손 후보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우선 2018년 손 후보는 청소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 사건을 맡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문제의 강사는 2018년 8월 15세였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합차에 태운 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앞 공원 주차장으로 가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 후보는 2019년엔 노인이 9살 남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사건도 합의를 이끌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수차례 9~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치매 노인도 변호했습니다.
2020년엔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유포하고, 피해자를 알아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를 변호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20세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구해 당사자를 특정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 후보는 A씨를 변호하면서 음란물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엔 1만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하고, 100회 이상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B씨도 변호했습니다. B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1만207건을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B씨가 소지한 성착취물 중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과 관련해 제작된 사진과 동영상도 394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손 후보는 B씨가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돈을 목적으로 한 사건들을 맡은 게 아니었다. 인간 관계에 의한 수임이었다"며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한 사건들은 n번방과 같은 조직범죄가 아니고 한 개인의 일탈 행위었다"면서 "변호인에 의한 2차 가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간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있는 후보들을 컷오프했던 만큼 순천시장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22대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된 조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자 변호 논란 끝에 중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승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 강북구청장 후보로 공천해 놓고도 그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을 겪자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손 후보는 성범죄자 변호 외에도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손 후보 건은 중앙당에서 다루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대해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위에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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