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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2011-12-29 12:00:00 2011-12-29 12: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내년에는 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가 제한되고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가 상향된다.
 
29일 한국거래소가 배포한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내년 3월12일부터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된다. LP들의 임의적인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0만원이 옵션 승수가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거래소는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을 개선, 내년 4월2일에 시행키로 했다. 위탁자의 동등한 시장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주문방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이유없는 투자자별 차별을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자통신방법의 주문수탁 시 반드시 회원의 보안장치를 경유토록 하고 회원이 호가 적합성 등을 직접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일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미비, 내부통제 부적정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내년 3월 추진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상장주선인 역할 및 책임 강화, 외국기업 상장폐지 관련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 밖에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내년 6월 도입되고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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