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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직후 선거사무소 6개소 압수수색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자·민주당 원혜영 당선자 압수수색
2012-04-13 09:07:21 2012-04-13 09:07: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제19대 총선 종료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후보 선거사무소에 대해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속전속결 처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선거가 종료된 오후 6시부터 12일까지 총 6개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 사무소 각각 2개소씩이다.
 
부산 영도구의 이재균 당선자와 충남 부여군청양군의 김근태 당선자 등 새누리당 당선자 2명의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민주통합당에서는 경기 부천 오정구의 원혜영 후보와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후보 선거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원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무소속 후보 중 당선자는 없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2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이며, 이 가운데 39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79명으로, 지난 18대 37명에 비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점쳐지고 있다.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총 192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48명이 기소돼 총 15명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달았던 금뱃지를 떼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입건 내지 기소되는 당선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대 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일은 2012년 10월11일까지로, 검찰은 이 기간동안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처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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