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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2-05-10 12:03:05 2012-05-10 12:03:3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파산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0일 풍림산업(001310)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며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협의회의 원활한 감독자 역할을 위해 풍림산업에 자금관리위원(1~2명)을 파견하고 매일 자금수지 점검,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풍림산업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판부는 풍림산업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후 시장으로 복귀할 여건이 되면 조기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 업체로 2009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돼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과다한 보증채무의 현실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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