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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비대위, 사퇴시한 연장한 이유는?
"자정노력 필요.. 스스로 결단할 시간 더 드리자는 의미"
2012-05-23 12:36:01 2012-05-23 12:36:3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 사퇴 최종시한을 25일 정오로 연장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1일까지 최종시한을 발표하였으나 당 스스로 혁신할 기회를 정치검찰이 봉쇄했다"며 "오늘 오전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경쟁부문 비례대표 사퇴'라는 지난 중앙위 결의에 대해 그분들에게 25일까지 스스로 사퇴하실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이 비상한 위기에 놓여있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만 정치검찰의 탄압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퇴 대상 당선자들과 후보자들이 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실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답을 드리기로 약속한 조건에서, 25일은 스스로 사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2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당의 처리 절차를 굳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당의 처리 절차보다는 사퇴 대상인 당선자와 후보자들 스스로가 결단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의미"라고 말해 불필요한 자극적 확대 재생산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틀간의 시간 동안 사퇴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신 당선자와 후보자들에 대해 혁신비대상대책위원회는 다각도로 만남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비대위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빌미로 당원의 신상정보 전체를 확보하여 진보정당을 탄압하고,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일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검찰의 진보정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민병렬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내정했다.
 
대책위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 및 촛불집회를 포함한 전당원적 대응, 야권과 시민사회진영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당원들이 참여키로 했는데, 현재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인 김동한 교수와 변춘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조지훈 변호사,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등이 외부인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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