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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의결권 제한 완화..공정거래법만 적용
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2-08-14 17:27:55 2012-08-14 17:29:0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금융지주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금융지주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 농업인 지원과 계열사 내부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농협 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규모 내부 거래도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NH농협은행 등은 보유한 사모펀드(PEF) 지분 중 3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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