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허위사실 유포로 우상호 민주당 단장 고발
2012-12-05 17:43:32 2012-12-05 17:45:2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우상호 민주당 공보단장 외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고발했다.
 
이한승 새누리당 법률지원 단장은 “이날 정오경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우상호 공보단장과 박근혜 후보가 굿을 했다고 트위트한 민주당 SNS 시민홍보단 소속의 원정스님”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우 단장은 ‘박근혜 후보의 5촌 조카 박경철 씨가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돼 피살됐다’, ‘많은 증거가 녹취돼 있었던 휴대폰이 분실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와 당시 수사책임자가 수사 과정에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브리핑했다”며 “이는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박 후보의 5촌인 박용철씨가 흉기로 살해되고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또 이 단장은 “원정스님이라는 인물이 초연스님 자신의 트위터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 달라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굿을 했다고 올렸지만, 초연스님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명예 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민주당 측에서 육영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어린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여성 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박 후보가 3년간 입은 옷값이 1억9950만원이라고 주장한 것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며 “민주당 측의 불법선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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