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소송 항소심도 패소
2013-02-08 10:53:37 2013-02-08 10:55: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보도한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장씨 사건 관련 보도로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자연 리스트' 의혹를 보도한 문화방송(MBC)·한국방송(KBS) 등 언론사,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접대·성접대를 받았다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심리 결과 허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그 내용이 공공성 등의 요건을 갖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씨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건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문건에는 장씨가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받고 협박과 욕설, 구타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 MBC 등 언론사가 방 사장 등이 장씨의 문건에 적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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