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모회사 부당 지원하다 '과징금'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4-17 20:21:38 ㅣ 2013-04-17 20:24:1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모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 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 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 십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부당 지원금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앞서 골든브릿지 증권 노조는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분식회계 강화한 외감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제윤 "선박금융공사, 실체보다 내용이 중요" 셀트리온 공매도에 신제윤 "놀랐다..들여다 볼 것" 금융사 정보처리업무 제3자 위탁 허용 임애신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단독)삼성 평택 4공장 이어 5공장도 6월 공사 재개 "SOL ETF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완성" 인뱅 대출 문턱 올렸는데 이자마저 비싸 "많이 부족했다" 반성에도…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 이 시간 주요뉴스 국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TK 자민련' 우려 휴젤, 1분기 매출 743억원 '역대 최대' "한·일 관계, 과거사에도 인내할 건 인내해야" 현대백화점, 1분기 영업익 전년비 11.6%↓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