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뇌물공여' 대우건설 본부장 구속기소
2013-09-03 09:30:38 2013-09-03 09:34: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비자금 수십억원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건설 수주를 위해 억대의 돈을 뿌린 대우건설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옥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2009년 5월과 7월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23억원을 보관하던 중 전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옥씨는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사에서 수주 활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옥씨가 2009년 8월 서남물재생센터 공사 수주를 위해 직원을 시켜 서울메트로 신호팀장 김모씨(구속기소)에게 10만유로(1억7600여만원)을 건네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옥씨는 아울러 2009년 10월부터 구의정수센터 공사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본부장 주모씨(불구속기소)에게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네고,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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