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정’ 특별지원
2009-02-02 23:05:22 2009-02-02 23:05:22
갑작스러운 가장의 실직·사업실패 및 이로 인한 학생들 학업중단 등 ‘위기의 가정’에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도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시비 50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은 2000여가구다.

지원 대상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4인 가구 기준 225만5230원) 이하,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 총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가정이다.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4만∼151만원, 의료비는 150만원 이내, 주거비는 29만∼65만원, 교육비는 중·고생 수업료와 초등학생의 급식비 등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다.

시는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을 적용해 위기가정 신청을 받은 후 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한 뒤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적정성 심사는 추후 하기로 했다.

시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위해 ‘SOS 희망복지 기동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기 가정은 본인이나 인근 주민 등이 시 대표 민원전화(120)나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이 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은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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