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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동산 허위신고 765명 적발..과태료 26억원
다운계약서 44건, 업계약서 27건 등
2013-10-01 11:00:00 2013-10-0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91건, 765명을 적발하고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75건(71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16건(64명)에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 27건(53명)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다.
 
이 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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