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방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심사 강화해야"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서 토론회 개최
2013-11-06 17:20:11 2013-11-06 17:23:5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사태는 재벌이 금융기관을 계열회사 지배에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데 활용한 결과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진=뉴스토마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주주에 대해 보유주식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이 법안이 미리 통과됐다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인식한 금융위가 경영진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경영과 분리되면서 선의의 개인 투자자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제 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별관회의는 동양을 구하기 위한 대책회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동양사태는 금산분리·대주주적격성 심사 등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과 금감원이 동양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불완전판매, 사기 실상을 파헤쳐 재판의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정을 명시해서 각종 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도 "금감원에서 금융건전성심사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하다보면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며 "강력한 권한을 갖는 소비자 보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양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변호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투입해서 최대한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방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와서 금융감독당국을 질책하고 있는 점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늦더라도 불합리한 관행은 고치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가 열린 국외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는 다수의 동양사태 피해자가 참석해 큰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 참석만 많은 동양 CP·회사채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토론회 진행이 여러차례 중단됐다. 경기도에서 올라온 한 투자자는 동양증권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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