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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박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128억원 지원
2014-07-03 11:00:00 2014-07-03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난 5~6월 우박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월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다. 3차혜 우박으로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해 시설하우스까지 전파됐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우박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피해 농가에게 재해복구비와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로 128억원, 특별융자금 500억을 지원하며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농가의 장기간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확대 지원하고, 금리(3%)도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이번 우박 피해 발생으로 경국 9451건 등 1만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됐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오는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해 수확기에 최종 확정?지급되나,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 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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