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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13건' 추진
2014-07-09 11:00:00 2014-07-09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총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수입금지 종자 중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 등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종자류의 수출 촉진, 신속통관 지원,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일부 식물검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금지 종자 중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현재 해외채종 종자 중 토마토, 감자 등 일부 종자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토록 하고 남는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도 확대된다. 수입식물은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나, 위험성이 경미한 서류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원하는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해 그 곳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검역장소를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일부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현재 모든 식물검역 업무는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검역처리 지연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에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검사기관들을 식물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검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관리제를 개선하고 한국산 포도의 대호주 수출과 냉이의 대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해 수출확대 기반도 조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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