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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사재기'하면 5000만원 벌금(상보)
일반 소비자는 제외..12일 정오부터 시행 선포
2014-09-12 13:16:47 2014-09-12 13:21:0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정부가 담배를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고,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로 제한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모두 고시가 시행된 날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일반 소비자는 이번 고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비자가 담뱃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몇 보루씩 구입해두더라도 사재기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향후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의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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