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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상해치사로 징역 45년
2014-10-30 16:09:44 2015-10-29 19:24: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의 공범들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군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 모(26)병장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살인의 공범으로 기소된 하 모(22) 병장과 이 모(21)상병, 지 모(21)상병에게도 상해치사의 공범만을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씩을 선고했다.
 
윤 일병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이 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매우 무거우며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육군 3군사령부 군검찰단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하병장과 이 상병, 지상병 등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폭행혐의로 기소된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넉달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거나 자신들이 뱉은 가래침을 먹게하고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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