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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에너지절감률 강화..분양가 104만원 오를 듯
국토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행정예고
2014-11-03 11:00:00 2014-11-03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25~30%에서 내년 30~4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104만원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를 위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제정됐다. 사업계획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30%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25%이상이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의 보일러 효율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 1등급 컨뎅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등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효율적인 향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을 가능토록 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 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해 미비점도 보완했다.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전용 85㎡기준으로 가구당 건축비가 약 104만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연간 14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주택수명 30년을 가정했을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17년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차원에서 40%로 상향하고, 기존 설계 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 후 내년 3월 시행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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