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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법원, 세월호 이준석 징역 36년 선고
2014-11-11 15:18:07 2014-11-11 15:18: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장은 살인죄 외에, 특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 조리원 등 승무원 일부가 머리를 다쳐 배 복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이후부터 이 선장 등 사고 관련자 재판일지.
 
◇4월
 
▲16일 오전 8시48분쯤 세월호 침몰. 승선 476명, 구조 172명, 실종 304명.
 
▲18일 세월호 완전 침몰.
 
▲19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택, 금수원 등 압수수색.
 
▲26일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29일 검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5월
 
▲11일 검찰,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12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12일 대균씨, 소환통보 불응. 대균씨에게 체포영장 발부.
 
▲15일 검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소.
 
▲22일 유병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26일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김한식 대표 구속기소.
 
◇6월
 
▲10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첫 재판.
 
▲12일 유병언 전 회장 추정 변사체 순천에서 발견.
 
◇7월
 
▲21일 발견된 변사체 유병언 전 회장으로 신원 확인.(최초 발견 당시 경찰이 행려병자로 처리해 신원 확인이 지연됨)
 
▲22일 국과수, DNA 대조 결과 바탕으로 유병언 전회장 사망 확인 발표.
 
▲25일 검찰, 도피 중인 대균씨 검거.
 
◇8월
 
▲12일 검찰, 대균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9월
 
▲4일 유병언 전 회장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
 
◇10월
 
▲6일 대검,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
 
▲27일 검찰, 이 선장에게 사형 및 선원 14명에게 징역 15년~무기징역 구형.
 
▲28일 세월호 침몰 102일 만에 295번째 희생자 수습.
 
▲31일 검찰, 횡령·배임 혐의 김혜경 대표 구속기소.
 
◇11월
 
▲5일 법원, 횡령·배임 혐의 대균씨에게 징역 3년 선고.
 
▲11일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172명 구조, 295명 사망, 9명 실종.
 
▲11일 법원,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 선고(유기치사상 등 인정, 살인죄 무죄)
기관장 박 모씨에게 살인죄 인정, 징역 30년 선고
1등항해사 강모씨 징역 20년, 2등항해사 김모씨 징역 15년 선고
3등항해사 박모씨(여·당직자), 조타수 조모씨(당직자) 징역 10년 선고
1등항해사 신모씨 징역 7년 선고
1등기관사 손모씨, 3등기관사 이모씨(여), 조기수 이모씨, 조기수 박모씨, 조타수 박모씨, 조타수 오모씨, 조기장 전모씨 조기수 김모씨 등 각각 징역 5년 선고
쳥해진해운 벌금 1000만원 선고
 
◇침몰한 세월호.(사진제공=범정부사고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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