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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재건축 걸림돌 규제 걷어낼 것"
신수1구역 조합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구
2014-12-04 14:41:48 2014-12-04 14:41:4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과거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 만료 시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원 정도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될 것 보인다.
 
아울러 조합 관계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상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한편, 4만7630㎡ 면적의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조합원수는 319명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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