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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받고 성매매 단속 정보 건넨 경찰관 기소
'수배범'에게 '수배 정보' 넘긴 경찰관도 구속 기소
2015-01-02 10:20:44 2015-01-02 10:20:44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건넨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성매매업자로부터 각각 4630만원과 2650만원을 받고 단속 관련 정보를 건넨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손모(49)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전모(43) 경위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경위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44·구속)로부터 후배 최모씨(43·구속)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무마와 단속정보 제공 등을 청탁 받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윤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총 4630만원을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손 경위는 지난해 9월 최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사 중이던 경찰관의 신분을 내부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윤씨에게 건넸다. 손 경위는 아울러 윤씨가 당시 수배자 신분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그를 검거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전 경위는 지난해 1월 최씨로부터 단속 무마와 단속정보 사전제공을 대가로 상납금 제공을 약속받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12회에 걸쳐 총 2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최씨 업소가 들어선 오피스텔에 대해 단속에 들어서기 전에, 최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렸다.
 
이밖에 수배 중이던 윤씨에게 수배 사실과 공소시효 일자를 알려준 경찰관도 구속 기소됐다.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김모(45) 경사는 지난해 8월 윤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과 윤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윤씨에게 전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윤씨를 술집에서 만났지만 검거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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