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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 前과거사위 조사관 2명 영장 청구
2015-02-02 18:33:50 2015-02-02 18:33:5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김모씨에 대해 과거사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알선료 명목으로 억대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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