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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2기 과거사위 출범, 한시가 급하다
2015-06-25 06:00:00 2015-06-25 06:00:00
6월은 '보훈의 달'이다.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려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달이다. 여기서 국가 유공자는 통상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숨진 호국영령을 말한다.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한 것은 세계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한국전쟁 피해통계집’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사망한 사람은 총 51만4656명이다. 국군은 13만7899명, 경찰관은 3131명이 전사했다. 나머지 사망자 37만3626명은 순수 피해자인 민간인이다. 이 가운데 학살당한 사람이 12만8963명이다. 6월을 굳이 '보훈의 달'로 이름을 붙여야 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국군이나 미군, 의용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8206건이다. 항일운동 등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이 신청된 1만 1175건 중 73%를 넘는다. 진실규명이 된 건수는 6742건, 유족들은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4년 기준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80여건이 진행 중이다.
 
국가는 각 소송에 응소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니 잊으라는 말이다. 법원은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일을 기준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에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과거사위가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2월1일 출범한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30일 활동을 완료하고 그해 12월31일 해산했다. 그 뒤로 약 5년 동안 2기 과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2014년 12월30일에서야 근거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공포됐다.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2기 과거사위는 1년 6개월이 다 지난 지금도 출범을 못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인권을 받쳐야 하는 3개의 솥발이 모두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소멸시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하루, 이틀이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5년 세월 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는 민간인 집단 희생자 유족들이 적지 않음은 물론이다. 2기 과거사위를 하루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최기철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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