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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불법 제공 이마트 등 관계자 기소(종합)
경품행사 대행사·보험사 포함 총 27명 재판행
2015-07-20 18:05:15 2015-07-20 18:05:15
대형마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이마트와 경품행사 대행사, 보험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대형마트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 직원들과 보험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기소,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가운데 이마트 전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1)씨와 전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모(43)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경품 대행사 P사 대표 서모(41)씨, 서씨와 공모한 P사 직원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P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P사는 전체 1등 자동차 경품 40대 중 26대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했고, 전체 경품가액 총액 약 7억9000만원 중 빼돌린 경품가액은 약 4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 5월 조작을 서씨를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 중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경품 대행사 M사는 2012년 1월 보험사 2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마찬가지로 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게시했을 뿐 휴대전화 SMS로 당첨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3회 경품행사 당첨자 120명 중 중 자진해서 당첨 사실을 확인한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M사 대표 전모(59)씨와 실장 이모(47)씨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합수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보험사에서 수집한 경품 고객정보를 임의로 제공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경품행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혐의 없음 처리했다.
 
또한 합수단은 이마트 전 법인영업팀 과장 이씨가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1등 자동차 경품 3대(총 7050만원 상당)를 받은 사실도 적발했으며, 이씨가 챙긴 자동차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씨와 이마트 전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씨는 광고 대행업자 신모(52)씨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각각 9억9000만원, 19억4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이마트와 보험사 2곳의 관계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이마트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험사 1곳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회원정보를 제공하면서 제3자 제공 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98건을 끼워 불법으로 제공했다. 이에 담당 팀장 한모(47)씨와 이마트 법인이 약식 기소됐다.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험사 L사와 M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롯데마트 매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롯데마트에 각각 비회원정보 4500건과 2053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L사의 담당 직원 손모(37)씨와 M사의 담당 직원 전모(34)씨, L사와 M사 법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이날 약식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직접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적발됐던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바뀌었다"며 "경품을 제공하는 주관하고 주체였던 것에서 이번에는 업체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매장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비켜있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마트 매장.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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